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상일동~풍산역 1단계 개통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을 8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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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7일 보냈다.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두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를 보낸 뒤 페이스북에 “지난 6월 정부가 불법 사금융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인하했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 한정이고,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최대 24%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였다.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ㆍ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10만원 미만 돈거래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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