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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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ㆍ구속기소)의 공범 남경읍(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사강간ㆍ강제추행ㆍ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강요 등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남씨는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씨가 데려온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음성 녹음 등을 강요했으며,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ㆍ유사강간하게 하고 이를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했다.
이외에도 남씨는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범행에 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사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남씨가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이 활동한 지난해 9월~12월 사이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죄단체가입죄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씨의 범행 시기에 함께 활동한 다른 공범들을 검거해 조사하는 한편,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남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달 6일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남씨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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