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에 지원금 안준다 하자
남양주 "부당하다…헌법재판소에서 판단"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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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는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 권력간 균형 유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3월 경제위기극복을 이유로 도민 한 사람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동참을 유도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인구 한 사람당 1만원 수준으로 계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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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이란 사업 수행이 필요한 기초단체에 광역단체가 예산 일부를 배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조례에 근거해 31개 시·군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권한을 의미한다. 당시 이 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31개 시·군 전체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을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원이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명을 기준으로 했다. 인구 96만명의 성남시는 96억원의 경기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31개 시·군은 지난 3~4월 자체 예산으로 지역민 한 사람당 5만~40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줬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급 방식의 차이가 발생했다. 남양주와 수원은 현금 지급을, 나머지 29개 시·군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각각 택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안 줬다" 제외
하지만 경기도는 이달 초 남양주와 수원시에 대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조금 지급에 제외한다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가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알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청사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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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우린 현금 지급…지역화폐와 차이없다" 반박
이에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금이나 지역화폐처럼 배급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특조금 정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도가 반드시 지역 화폐로 하라고 사전 고지를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금 지급 방식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며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양주시가 설문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72%가, 재난기본소득은 65%가 2주 안에 사용했으며 재난지원금의 92%가 시내에서 사용돼 현금 지급으로 우려된 다른 지역 유출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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