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됐던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0여명 규모로 내달 출범한다. 방통위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과징금 부과 기능 등이 더해지면서 실질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내달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이 같은 주요 역할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개보위에 관계 부처 기능을 더한 통합 개보위는 1사무처, 4국(관), 14과(담당관)으로 154명 규모로 시작한다.
행안부, 방통위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 자율규제 촉진·지원 관련 사항 등을 수행한다.
행안부와 방통위 침해조사 기능과 기존 개보위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기능을 수행한다.
개보위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달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성 있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가명정보 결합 절차(일정 인력·조직 갖춘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반출)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생체인식(지문, 홍채, 안면 등)·인종·민족정보 '민감정보' 포함 등을 담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다음달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개보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