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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