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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얼마나 급했으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14%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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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결과 54만명으로 예상치 31% 초과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7 영업일 내 이의신청해야

헤럴드경제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명 가까이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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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신청이 몰리면서 신청건이 목표치를 31% 초과했다. 신청건 가운데 매출액 오류 등 부적격 처리된 건도 14%로 높게 나타났다.

제대로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신청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그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 경비 지출 용으로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여간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예상치(41만400건) 보다 31%(12만7396건) 많은 54만52건이 몰렸다. 시 관계자는 “최신 통계인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수 67만명을 근거로 예상치를 추산했는데, 1년 미만 1인 개인사업자가 당초 예상 보다 많았다”고 했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1인 사업자가 96.1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가 88.15%(47만6050건), 1인 법인사업자는 7.96%(4만2988건)이었다. 2인 이상 사업자는 3.89%(2만1014건)에 불과했다.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인 곳이 50.21%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5000만~1억 원 미만(20.59%), 1억 원~2억 원 미만(18.40%), 2억 원 이상(3.81%) 순이었다. 무신고 등으로 국세청 자료에 공란으로 입력된 매출액 오류도 6.98%에 달했다. 매출액 2억 원 이상과 오류를 합하면 10.79%로 모두 부적격에 해당한다.

사업장 운영기간은 1년~5년 미만이 31.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년~20년 미만(20.56%), 5년~10년 미만(19.47%), 1년 미만 (13.83%), 20년 이상(11.07%) 순이었다. 2019년 9월 1일 이후 창업(부적격자)했거나 국세청 전산망에 업력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 등 기타가 3.29%였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6.66%로 가장 많았다. 운수 및 창고업(16.91%), 숙박 및 음식점업(12.77%), 개인 서비스 업(7.45%), 제조업(6.89%), 건설업(5.40%), 부동산업(4.4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36%), 교육서비스업(3.69%),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2.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사한 54만52 건 중 7만4279건(13.8%)는 부적격 처리됐다. 이들은 140만 원이라도 받아 볼 요량으로 서류를 냈지만 헛수고였던 셈이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매출액 부적격이 7.4%(3만9943건)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영업이 확인되지 않는 곳도 5.89%(3만1801건)였고, 업종 부적격(1.74%), 주소 부적격(1.40%), 대표자 불일치(1.31%) 등으로 다양했다.

부적격이 많은 건 심사기준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탓이 크다. 심사기준을 보면 2019년9월1 이전 창업, 올해 5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 기준 5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지난해 매출이 ‘0’원이어서 영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탈락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유흥·사행 업종도 제외됐다. 비영리 목적 사업자도 일괄 제외됐다.

하지만 사업장은 서울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이뤄져 서울에 납세하는 택시 등 운수업은 인정됐다. 1만4000건이 이 경우에 해당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0’이더라도 용역계약 등 사실상 영업을 한 사업자 1350명이 추가 구제됐다.

시는 이렇게 부적격을 거르고 남은 적격 46만5773건에 대해 다음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애초 재난기금 5750억 원을 확보했다가 최대 47만 명 분, 67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편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자치구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 제기 신청일은 부적격 통보 받은 시점부터 7 영업일 이내다. 최초 심사 때보다 오래걸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 여부에 의심 가는 사업장에 대해 1~2차 지급절차 중 샘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매출액 경정신고, 업종 변경 등으로 부적격 사유를 고치더라도 불인정 하는 등 자치구별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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