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출범 3년 4개월 만에 대주주를 맞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 보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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