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5% 수준…고용 불안정 보상
경기도 직고용 기간제 2094명 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22일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가 밝힌 방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기본급의 5% 정도를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민간부문은 힘들더라도 공공에서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 노동국에 검토를 지시했고, 노동국은 지난 15일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를 보고했다. 도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이다. 경기도는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지급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근무기간별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33만7000원,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을 더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됐으며,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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