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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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동학개미 투자지원 지시를 받아들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1년 늦추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2000만원 한도 안보다 세수가 줄게 되는데, 대신 예상치 못했던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 45%(지방세 포함 49.5%)라는 증세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단 눈여겨볼 부분은 동학개미 과세 논란을 빚었던 신설 세목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이다. 당초 정부는 주식투자차익 양도세 개념을 도입해 상장·비상장 주식과 펀드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을 포괄한 투자 합산차익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투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현 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대통령까지 보완지시를 내리자 대폭 완화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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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과 2023년 두차례에 걸쳐 0.1%p 낮추겠다던 방안에서, 이 시기를 1년 앞당겨 2021년 0.02p를 선제적으로 내리고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감세 비율 총량은 같지만 내년에 세수가 5000억원 가량 빠질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여기에 금투세 도입 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1년 늦춰 2023년으로 미뤄 이른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의욕이 조기에 꺾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금투세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비과세 한도인데 당초 2000만원까지였던 것을 수정안에는 5000만원으로 2.5배 늘려 잡아 통계 기준으로 97.5%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부담이 사실상 미치지 않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식 및 펀드·파생 상품 투자자들에겐 과세부담이 없게 만든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당초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라는 사실상 부자증세 안을 포함시켰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이 넘는 이들에 기존 42%보다 3%p 높은 45% 세율구간을 덧댄 것인데, 연 소득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일반인들에겐 체감이 되지 않지만 관련 구간 적용이 불가피한 초고소득자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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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10억원이 넘는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 CEO(최고의사결정권자)이거나, 중견중소기업 오너 경영자,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문 정부가 이전까지 40%이던 최고세율 구간을 28년 만에 42%로 높여 증세를 견뎌왔는데, 다시 3년 만에 45%로 3%p가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이밖에 △투자세액공제를 열거주의에서 일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를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12%까지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턴기업(해외사업장 국내복귀)을 늘리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간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높여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암호화폐로 지칭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원 이상 차익이 있다면 20% 세율을 적용(연 1회 신고납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부담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이 줄고, 반대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8760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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