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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고소' 검찰이 먼저 알았다…새로운 유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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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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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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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먼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7월 8일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기 전에 고소장 작성을 완료한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 측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와 진술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고, 해당 부장 측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해당 부장에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뒤 양측은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해당 부장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A씨 측은 검찰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바로 경찰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만나 논의 후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면서 "서울청 수사팀장에 전화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물었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까지 피소사실 유출 경로로 청와대, 경찰이 의심 받았으나 두 기관은 모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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