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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편지 "논점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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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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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9일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고소인은 참석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대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아픈 얘기를 꺼낸 것이 낯설고 미숙하다"며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고 피해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 소장은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피해자의 편지

증거로 제출했다가 7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많았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픈 얘기를 꺼낸 것이 낯설고 미숙하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2조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를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공리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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