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국회 문체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청문회···가해자들에 동행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석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고인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팀닥터 안모씨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정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관건은 가해자들의 출석 여부다. 이중 김 감독, 안씨 등 3명은 일신상의 사유 등을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김 감독은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감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와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