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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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고위 공무직들의) 성추해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밝혀질 수 있고 그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방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나 필요한 경우 등을 따져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의 방조 및 방임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추행 의혹도 소명될 가능성이 있다.
방조 및 2차 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유무 역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방임 사건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고려 중"이라면서 "영장이 필요하다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수사 갈래는 변사·방조 및 방임·2차 가해 크게 세 가지로, 각각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 수사 등 강제수사도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수사 TF팀을 꾸렸다"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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