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드러나면 경찰 수사 등 후속조치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말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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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교의 학생선수 5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가해자 처벌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주된 목표다.
21일 교육부는 앞으로 4주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교육 의무화, 현장점검 강화, 지도자 징계처리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개별적인 폭력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1차적인 조사 성격인 설문조사에서 폭력피해가 확인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신분상의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 사실을 알려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엔 학교운동부 소속뿐 아니라 선수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학교운동부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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