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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곳곳 "재산세 증가"…서울 58만 가구는 '30% 상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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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재산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58만 가구 가까이가 재산세 인상 상한인 3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15㎡ 기준 올해 공시가격은 6억 5천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정도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