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프랑스,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8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 우리 돈 18만6천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시장도 공간이 막혀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무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겨왔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