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의 항소심에서 윤모씨(60) 등 5명에게 각 각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나머지 2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추행이나 신체적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사 7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 중이던 광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손에 깍지를 끼며 추행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추행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훈육 과정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어 수위와 반복성 등을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를 무죄로 봤다.
교복 단추가 풀린 점을 지적하며 "이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거나 치마가 짧다며 "언덕 내려가다 넘어질 때 속옷 보인다"고 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7월 이 학교 교사 다수가 제자들을 성추행·성희롱해왔다는 폭로를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교사 2명을 파면하는 등 총 18명을 징계 조치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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