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서울시 빠진 '합동조사단'으로 명칭 변경
피해자 지원중인 여성단체서 여성권익 전문가 추천받기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문을 읽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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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사용했던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호칭도 앞으로는 '피해자'로 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단을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조사단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15일 서울시 입장 발표 당시 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관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인 서울시가 조사에 참여하는 '셀프조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이날 자료에서 이전에 사용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이라는 표현 대신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합동조사단은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는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아래에는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한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상근하면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며, 시는 청사 외 독립된 공간에 조사실 및 회의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또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서울시 방조여부 확인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확인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사단에서 결정한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시간은 필요시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시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
나아가 합동조사단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 내부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대책 또한 적극 수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하고, 앞으로 성희롱·성추행 관련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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