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KBS 2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4사,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사가 생중계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 생중계 시청률 합은 12.5%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 방송국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지사의 대법 선고 생중계 영상은 SBS 1만2000회 이상, KBS 1만7000회 이상, MBC 1만6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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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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