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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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를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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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의정부시장)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이재명 도지사와 1350만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으로 길이 남겨진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과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지사는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결과는 변호인단의 노력만이 아닌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수원)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김문기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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