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네티즌 "이제 거짓말 막 해도 되냐" 반발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린 이 지사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결과가 알려지자 환호하면서 기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는 평가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였다”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대선 준비 시작하자” 등의 댓글도 올라왔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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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직후 ‘이재명 테마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에이텍 주가는 전일 대비 3750원(17.73%) 오른 2만4900원에 거래됐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동신건설 주가는 850원(9.77%) 오른 9550원에 거래됐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 대표이사가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되는 정다운 주가도 14.69% 오른 2750원에 거래됐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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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지사에 적대적인 친문(親文) 성향 네티즌들은 “판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막 해도 되는 것이냐” “이제 거짓말을 해도 안 잡혀가겠다” 등의 글이 20여건 올라왔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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