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부겸 "이재명 판결, 민주당원으로서 천만다행"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허위사실 범위 명확히 정의해"

아시아경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인 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 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