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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상설특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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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경우,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이라며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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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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