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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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2018년 6·13지방선거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적 없다(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지사 쪽은 재판의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이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거짓을)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므로, 이를 따지는 게 16일 열리는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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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고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인권이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도 썼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텔레비전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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