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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울먹이며 "죄 대가 전부 치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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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안해

외압에 의한 질식사, 변수 많아 살해 입증 못해

재판부 “검찰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 입증 안돼”

전남편 살해, 1심 이어 계획범행 인정 무기징역

중앙일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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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 살해에 사용된 차량 등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방법, 피해자 유족 등의 고통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름으로써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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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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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4차 공판 등에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다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외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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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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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자기 아들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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