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5개월여간 부동산 교란 행위로 입건한 수는 18건이었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선 국토부 점검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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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입건한 건수는 총 18건이었다. 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정식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다. 실제 수사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긴 후 기소까지 이어진다. 수치만 보면 수사를 '시작'만 한 것도 한 달에 서너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18건 중에서도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은 6건이었다. 나머지 12건 중 4건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수사를 중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에 가격 담합 글을 올려 입건했지만 수사 이후에 글을 삭제해 누가 올렸는지 알 수가 없어 수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8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넘긴 6건 중에서 처분 결과를 받은 것은 3건이다. 이 중 2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를 했고, 1건은 기소유예로 끝냈다. 모두 범죄행위가 경미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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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집값 상승 원인 중에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며 올해 2월부터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했다. 현판식까지 가지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에 검찰·경찰·국세청 등 파견까지 받아 13명의 전담 수사 조직을 꾸렸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요란한 출범에도 실제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6개월간 18건 입건이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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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처음 하는 거라 시간 걸려"
다만 국토부는 입건 건수와 달리 자체적으로 500건의 내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단속 실적이 많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에 출범했고 처음 하는 사건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집값 담합)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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