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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테슬라 반자율주행, 취득세 회피·불법 개조 연이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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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1위 회사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는 명칭으로 부분 자동화된 주행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취득세 탈세·불법 개조·국내 안전 기준 회피 등 핵심 논란의 중심에 주행 보조 기능이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주행보조 기능의 핵심인 FSD 옵션을 차량 구매 후 설치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취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나중에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취득세 7%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FSD 옵션은 올 6월까지는 771만원이었고, 7월 904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차량 구입 후 설치하면 54만~62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테슬라의 중형 세단 모델3 국내 판매되면서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자 일종의 ‘꿀팁’으로 공유되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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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중형 세단 모델3 운전석. 가운데 있는 대형 LCD에서 주행정보를 표시한다. ‘완전자율주행(FSD)’라는 기능을 켜면 이 화면에 차량 주행 상황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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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은 가장 기본인 오토파일럿과 자동차선 변경, 자동 주차, 주차장에서 저속 차량 이동 등의 기능이 추가된 FSD 옵션이 있다. 오토파일럿은 어댑티드 크루즈 콘트롤, 자동 차선 유지 등 요즘 출시된 차에 탑재된 주행보조 기능이고, 부분 자동화된 주행보조기능은 모두 FSD에 포함된다. 자율주행 기술 중 2단계 ‘반자동화된 주행 보조’ 기능에 해당된다. 최근 미국에서 추가된 신호등·정지신호 인식 및 정지 기능을 쓰려면 FSD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이 옵션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차량 구입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듯 차량에 SW만 설치하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국내에서 FSD 옵션은 차량 구입 전과 차량 구입 후 가격이 달랐다. 그러다 지난해 가격이 똑같이 책정되면서 취득세 회피 꼼수가 생겨났다. 테슬라가 FSD 옵션의 기능이 늘어날수록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1~2년에 한 차례씩 가격을 높이고 있어 테슬라 고객 다수는 FSD를 계약 당시 구매한다. 하지만 테슬라가 취득세 회피 구멍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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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소개. /테슬라코리아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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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반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테슬라의 FSD 옵션은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면 기능을 쓸 수 없다. 그런데 운전대에 일정 정도의 힘이 실리게 하면 손을 놓아도 된다. 이를 이용해 일종의 무게 추를 운전대 뒤에 부착하는 불법 개조 장치가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오토파일럿 헬퍼(도우미)’ 명칭의 이 불법 개조 장치는 인터넷에서 5만~11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반자율주행 기능으로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이 대형 사고를 일으켰을 때 상당수는 불법 개조된 차량이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불법 개조 방법 등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테슬라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오토파일럿 사용 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을 때보다 낮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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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의 테슬라 매장. /서울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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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반자율주행 기능이 국내 자동차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는 요인이다. FSD 옵션이 국내 안전 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국 정부 당국의 자동차 안전 인증을 통과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에서 연 5만 대 이하로 판매될 경우 한국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 자동차 안전 기준은 대부분 차량 주행 성능이나 충돌시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이 주다.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별도 정부 인증 기능이 없다. ‘알아서 움직이는’ 차량이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는 셈이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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