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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최숙현 폭행 혐의 경주시청 ‘팀닥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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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행방 감춘 끝에 붙잡혀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팀닥터’로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모 씨(45)를 폭행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10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의 한 원룸에서 그를 붙잡은 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 외에도 금품 횡령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최 선수 폭력 사태가 불거진 후 10여 일 동안 자택이나 이전의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잠적했다는 얘기가 도는 등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며 경북 경산시 한 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인 장윤정의 소개로 창단 이듬해 ‘팀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안 씨는 의료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주시의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의 명목 아래 선수들에게서 매월 수십만 원씩 수당 형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행위가 무면허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선수들에게서 수당을 어떻게 받아 챙겼는지도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10일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31일까지 체육회 내에서 최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체육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선수가 경주시 체육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최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주=장영훈 jang@donga.com /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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