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중학생이 모교인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붙잡혔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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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2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14)군. 심지어 이 초등학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육청에 보고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하지 않게 되자, 해당 초등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여교사들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2차례 불법촬영 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 성범죄가 발생 때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학교 측은 교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고 피해 교사들에겐 "별일 아니다"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고발자를 찾아내기 위해 교직원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경남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으며, 교육청은 뒤늦게 성범죄 보고 규정을 어긴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A군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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