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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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라임사태)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라임의 원종준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애초부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면서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월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원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3월에는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원 대표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에 열린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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