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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박근혜 궐석재판서 “징역 20년”… 10년가량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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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 올해 나이 68세… 만기출소 하는 경우 88세

세계일보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도합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긴 하나 박 전 대통령의 나이(68세)를 감안할 때 거의 90세에 이를 때까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저 다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파기환송 이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당장 징역형 기간이 30년에서 20년으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은 이 둘을 합쳐 함께 심리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만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량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도 잘못됐다고 봤다.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이후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임의로 정한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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