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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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