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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