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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기자수첩] "펀드 숨통 좀 틔워주세요" 업계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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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요즘 누가 공모펀드 합니까. 잇단 사모펀드 사고로 사모펀드 시장도 위축되고 증권 관련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만 기본공제해준다고 하고요. 펀드 시장도 숨통이 필요합니다. 펀드에도 기본공제 혜택을 줘야 시장이 그나마 살아나죠."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펀드는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 정부가 공모펀드 등에 없던 세금을 매기면서 주식을 직접 산 투자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셈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성장세가 둔화한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펀드에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펀드 과세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지만 업계는 "어떤 방침이 나올지 확실히 모르니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펀드 기본공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투자 성격이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펀드는 저축과 달리 불확실성을 대가로 미래의 ‘플러스알파’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다.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저축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아니다. 펀드와 저축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이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과 펀드는 대체 관계에 있고 경제적 실질이 겹친다"며 "펀드 다수가 상장채권과 상장주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채권, 공모펀드에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는 저축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여겨진다.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없으면 국내 투자자들은 개별종목 직접투자나 해외 펀드로 눈을 돌리게 돼 국내 펀드 시장이 말라죽을 수 있다. 국내 펀드 시장의 명암은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 최종안에 달렸다. 현재 자산운용업계에는 9841명이 종사 중이다.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 자산총액은 2010년말 98조7212억원에서 지난달 62조259억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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