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16일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앞두고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서는 78.2%가, 50대에서는 72.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는 70.1%, 20대는 68.3%, 30대는 67.8%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400∼600만원 구간에서 73.1%,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 78.2%가 찬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82.1%, 중도층에서 70.9%, 진보층에서 68.3%가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공감하지 않았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84.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71.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한다는 응답은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55.7%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20대에서는 68.3%가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했다. 30대와 40대, 60대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에서는 47.2%가 동의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51.4%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상진료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편결을 내놓는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되고,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