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다. 그 덕에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얻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추 장관과 함께 자신을 기소한 검찰팀을 인사 학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며 검찰총장을 끊임없이 흔들며 보복하려고 했다. 이런 사람에게 법무장관의 비공개 지시 내용이 흘러들어 갔다고 한다. 추 장관과 최 의원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손발을 맞춰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법무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을 공격한다면 이것도 나라인가.
최 의원은 한 기자의 취재 욕심에 불과한 사안을 '검·언 유착'이라며 부풀리고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수상한 제보자와 MBC, 정권 측이 취재 욕심이 큰 기자에게 덫을 놓은 권·언 유착이란 정황이 더 많다. 최 의원은 이 일로도 고발돼 있다. 법무부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검찰 수사 대상에게 수사와 관련된 기밀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유출했다. 이 자체로 범죄다.
8일 밤 최 의원이 '법무부 알림'을 띄우자 법무부는 처음엔 "배포한 적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최 의원이 급히 글을 삭제한 뒤에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는 마치 대변인 잘못인 것처럼 둘러대기도 했다. 사실을 감추려고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최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복사해 올린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올린 글은 제목은 물론 마침표의 유무, 문단 구성까지 모두 다르다. 복사해 붙인 글일 수가 없다. 이들 주위엔 곧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 정권 공직자들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빼내 준 일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다. 국정 농단이었다.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검찰은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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