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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美 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제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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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9일 미국 수도 워싱턴 대법원 앞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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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소추 금지에 따라 납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깨지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7대 2로 뉴욕주 검찰의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소환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장은' 검찰이 납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트럼프 개인 회계법인 '마자스 USA' 에 대해 8년 동안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선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뉴욕 맨해튼 제2 연방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마자스 USA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도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에서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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