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달 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