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843건,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화성동탄2, (수공 3지구)시화MTV, 부산EDC, 구미산단 등 1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목보상비 43억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 등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전, 임야 등 원래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해 대지로 보상비(6800만원)를 지급했고, 농지로 볼 수 없는 임야에 대해서 농지로 취급해 보상비(1억300만원)를 줬다.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200만원)를 지급하거나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영농보상비(1200만원)를 지급했다.
국조실은 해당 기관에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 환수 요구,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07명 문책 요구,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 25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또한 보상금 부당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LH, 수공에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등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LH,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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