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 고교 교사 A씨 구속영장 신청
A씨, 해당 학교 몰카 외도 영상 '무더기'
타학교 화장실·샤워실 등 영상 분석 중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안심보안관들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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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고교 현직 교사의 휴대폰에서 다른 학교의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몰카'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교사는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고프로(액션캠) 카메라까지 설치해가며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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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몰카' 찍은 고교 교사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오후 5시30분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몰카 촬영일이 하루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해당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다른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초 발견된 몰카에는 일부 영상만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가 “방대한 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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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방대한 분량의 다른 몰카 동영상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때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등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PC, 휴대전화 등의 기기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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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 액션캠' 이용해 몰카 촬영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등에 있던 다른 영상을 A교사가 직접 찍은 것인지, 전임 학교에서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A교사가 전임 학교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지역 내 또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도 일부 공개했다. 경남교육청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해당 지역을 비공개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창녕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중학교에서는 교직원만 사용하는 2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경찰이 학내 CCTV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30대 B교사는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 두 학교 교사가 모두 같은 방식을 이용해 변기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교사와 같은 액션캠을 B교사가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화장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후 해당 학교 여직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해 상담 지원 등에 나선 상태”라며 “이달 말까지 도내 전 학교에 대해 탐지 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창녕=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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