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풍선효과 냈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정면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증세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불로소득은 없앨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다"면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신 "저항이 있는 증세가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말한 '납세자의 이익'이란 자신이 밀고 있는 '기본소득(정부가 소득·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돈을 댓가 없이 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지사는 "(증세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여 지고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해야 한다"면서 상반기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토지세란 토지를 한정된 자원으로 보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전용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과 대지지분이 공존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에만 과세하는 식이다. 이 지사는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 복지확대, 불평등 완화, 일자리·소비 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쓴 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거래허가제나 대출·거래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근시안적 대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독은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강화된 증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 허용하되 그 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 대부분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다"고 제안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