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5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리드의 회삿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라임 사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42·구속기소)과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39·구속기소)에게 투자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뒤 8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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