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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조선일보를 읽고] 장애인 '중증' '경증'만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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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목 장사하며 어려운 소녀들 거둔 代母〉(6월 30일 자 A25면)에 '제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두 팔을 잃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란 문구가 있는데,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장애인이 국가에 등록할 때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지난해 7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종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에도 '중증' '경증'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은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6·25 희생, 마스크 3만장으론 다 못갚지만〉(6월 19일 자 A10면)에 나오는 '뇌병변 장애 1급'이란 표현도 '중증의 뇌병변 장애'라고 표기해야 한다.

[서문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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