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통 3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7240만원이 부과된다.
이통 3사는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불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5세대)를 상용화한 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국내외 '5G 퍼스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 5G 신규 투자에 속도를 내고 판매점 장려금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과징금은 이통 3사의 '읍소'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업계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을 적용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대로 내려갔다. 감경률은 관련 고시상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 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지원금 지급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이통 3사는 방통위 제재와 관련해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반기 5G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과 불법 보조금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하반기 약 3300억원의 장비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0원폰'을 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8월부터 갤럭시노트20 등 다양한 5G 프리미엄폰이 출시되지만 암암리에 성행하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5G폰을 싸게 샀다'는 얘기가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당장은 마케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5G 고객 유치를 위해 더 강력한 전략을 고심할 필요성이 커졌다.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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