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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공짜폰' 512억 철퇴..이통3사 "최악은 면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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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법보조금 512억원 부과

감경폭 45%로 최대치 수준

통신업계 "정상참작 반영..최악은 면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 3사가 5G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최초 기준금액이 933억원대에 달했으나 법정 최대 감경폭인 50%에 육박하는 45%의 감경폭이 반영돼 당초 시장의 예상치였던 700억~800억원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8일 통신사 관계자는 "500억대 규모가 적지 않지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최대 선까지 감경이 적용돼 최악은 면한 것 같다"면서 "5G 초기 시장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이 정상참작이 된 걸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액이 워낙 높아 우려가 컸었는데 위원 재량으로 감경폭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심결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 안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방통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고 단통법 준수와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했다. 방통위원의 재량으로 높은 수준의 감경폭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통신 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세웠고 통신3사의 협조 속에 (장비나 단말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안형환 상임위원은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투자의 필요성, 중소 유통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 상공인을 위한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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