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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단독]카카오 손 들어준 법원 '카톡 오픈채팅 유출' 통지·공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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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위 시정명령·공표결정에 집행정지 결정
과징금 151억은 집행정지 신청 제외…본안 소송서 다툴 듯

머니투데이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의 당사자 카카오에 이용자 통지·사건 경과 공표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이후로 효력을 정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카카오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공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8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은 카카오가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취소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카카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의 제재처분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을 실시하라는 '시정명령'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내용·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는 '공표결정' 등이다.

카카오는 처분 가운데 시정명령·공표결정을 놓고 지난 1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과징금·과태료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탓에 집행정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22일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사고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부여한 일련번호와 이와 연결한 임시ID를 오픈채팅 서비스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무작위 대조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추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임시ID를 암호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출 신고·통지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의결 직후 "임시ID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자체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출 신고·통지에 대해선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고발·신고했으며 지난해 3월 전체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공지를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이날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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