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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차별한 이통사에 과징금 5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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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지속 차별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소상공인 재정지원 약속으로 중징계 피해

“위반행위 견줘 ‘솜방망이 제재’” 지적


한겨레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이동통신 유통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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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소비자를 차별해온 것으로 드러나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장비 투자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과징금을 감경받아 ‘꼼수’를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지원금 차등 지급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223억원, 케이티는 154억원, 엘지유플러스는 135억원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125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단말기 지원금 불법·편법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8월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방통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통사들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제휴사 카드할인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 더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 또한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에게 평균 22만2천원을, 저가요금제 가입자보다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평균 29만2천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차별했다. 더욱이 방통위의 경고 등 행정지도에도 이통사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금지행위’로 꼽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과징금 감경으로 이통 3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어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로 볼 수 있다. 애초 방통위가 산정한 총 과징금은 933억원이었으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5% 감경돼 512억원으로 줄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징금을 깎아준 이유에 대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이후 이통사들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과 상공인들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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