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집단상가인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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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스마트폰 단말기에 불법적인 차별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로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그나마 당시 불가피했던 시장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를 감안해 대폭 감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이밖에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세계 첫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직후 집단상가와 온라인 채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유통점에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자 같은 해 4~8월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방통위에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유통망에선 첫 5G 신형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에 수십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얹어주는 '공짜폰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시지원금 외의 지원금은 모두 불법 보조금이다. 5G 가입자를 유치하고 경쟁사 고객을 뺏으려는 이통 3사의 과당경쟁이 빚은 결과였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선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더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지급도 적발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2000원을 더 줬다.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더 지급한 지원금은 29만2000원에 달했다.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700~1000억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액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5G 시장 활성화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조기 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 유통점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45%를 깎아줬다.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유통점 판매장려금 집행이력시스템을 도입해 단통법 위반 재발 행위를 막겠다고 호소한 것도 경감 사유로 작용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통사들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 에 기여와 부분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넘어서 품질과 콘텐츠 경쟁으로 이용자 편익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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