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히는 유기발광장치를 이용, 필요에 따라 화면 크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 폰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 263건으로 연평균 1.54배씩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의 특허출원 건수는 직전 2년 대비 약 2.8배(145건→403건)나 크게 늘었다.
2012부터 지난해까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동향./자료제공=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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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별로는 대기업이 497건(7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 85건(12.5%), 외국기업 46건(6.8%), 개인 38건(5.6%), 대학 및 연구소 13건(1.9%) 순을 기록하며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폴더블 폰의 출시에 맞춰 대기업이 유기발광 표시 모듈, 커버 윈도우,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등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중소기업 출원은 2017년 누계 기준 1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건, 2019년 5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 접근성이 용이한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분야는 최근 2년 동안 출원된 중소기업 특허의 61.4%를 차지해 중소기업 출원의 핵심 기술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전재범 특허청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소재 및 부품 기술도 중요하다" 며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 기관이 협심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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