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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석열 긴 침묵, 몰아치는 추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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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지휘 결단’ 입장문]

검찰청 강령 조목조목 거론

‘총장배제 부당’ ‘재지휘 요청’ 일축

“가족·측근 수사대상땐 지휘 피해야”

“총장 지휘도, 배제도 장관 권한” 강조

윤석열 5일 지나도록 묵묵부답

“지체말고 직접 입장 밝히라” 압박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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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공개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의 결과인 ‘재지휘 요청’을 일축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서는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기용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각각 수사검사, 3차장, 반부패부장으로 내리 3년간 윤 총장을 보좌하며 최측근이 됐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대검이 3일 전 열린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이 지검장한테 ‘지검장의 측근 수사이니 지검장은 빠지라’고 했는데 지검장이 관할 지청장과 부장을 모아 회의한 내용을 공개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검사장 간담회 발언 공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어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답을 달라는 메시지”라며 “법무부의 분위기는 단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태규 임재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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